주휴수당·알바 월급 계산기
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·월급을 계산합니다.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320원입니다.
예상 월급 (주휴수당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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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주 근무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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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휴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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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휴수당 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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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급 (주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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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월 유급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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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3% 공제 후 월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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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계산 방법
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1일분 임금입니다.
- 받는 조건: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+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
- 주휴시간 = 1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시간 (최대 8시간)
- 주휴수당 = 주휴시간 × 시급
예시 (2026년 최저임금)
| 주 근무시간 | 주휴시간 | 주휴수당 | 월급 환산 |
|---|---|---|---|
| 15시간 | 3시간 | 30,960원 | 804,960원 |
| 20시간 | 4시간 | 41,280원 | 1,073,280원 |
| 25시간 | 5시간 | 51,600원 | 1,341,600원 |
| 30시간 | 6시간 | 61,920원 | 1,609,920원 |
| 40시간 | 8시간 | 82,560원 | 2,156,880원 |
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209시간분, 2,156,880원이 2026년 최저 월급입니다.
계산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
-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(50%)
-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(국민연금·건강·장기요양·고용보험, 합계 약 9~10%) 공제
-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(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간 90%, 단순노무직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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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?
네.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연장·야간 가산수당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.
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입니다.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자격이 유지됩니다.
3.3%를 떼는 게 맞나요?
3.3%는 사업소득(프리랜서) 원천징수율입니다.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알바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, 3.3% 처리가 적절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월급 환산할 때 왜 4.345주를 곱하나요?
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.345주입니다. 주 40시간 근무자는 (40 + 주휴 8) × 4.345 ≈ 209시간이 되어, 이것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기준 시간입니다.
참고: 최저임금위원회 ·근로기준법 제55조
기준: 2026년 · 최종 검토 2026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