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. 6+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했을 때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.
- 월 평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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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+6 적용 시 총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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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월 | 지급률 | 상한 | 지급액 |
|---|
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
| 기간 | 지급률 | 월 상한 |
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50만 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200만 원 |
| 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80% | 160만 원 |
모든 구간에서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.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.
6+6 부모육아휴직제
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,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%를 받고 상한액이 매달 올라갑니다.
| 개월 | 1 | 2 | 3 | 4 | 5 | 6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 상한 | 250만 | 250만 | 300만 | 350만 | 400만 | 450만 |
부모 모두 6개월씩 쓰고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다면,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4,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
- 부모급여: 만 0세 월 100만 원, 만 1세 월 50만 원 (소득과 관계없이 지급)
- 아동수당: 만 9세 미만 매월 지급 (2026년 4월분부터 대상 연령 확대,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)
- 첫만남이용권: 출생 시 바우처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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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을 떼나요?
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. 다만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고,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?
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 급여의 25%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,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.
6+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에 써야 하나요?
동시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.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, 각자의 첫 6개월에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. 먼저 쓴 부모의 급여는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한 뒤 차액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.
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?
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,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.
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매달 정해진 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(기본급과 고정 수당 등)입니다. 성과급이나 실적 수당은 보통 제외되므로,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