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취등록세·자동차세 계산기
차량 가격과 차종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취득세를 계산합니다. 배기량별 연 자동차세와 할부 월 납입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① 취득세(취등록세)
납부할 취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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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세표준 (공급가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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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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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출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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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면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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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연간 자동차세
연 자동차세 (지방교육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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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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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교육세 (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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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령 경감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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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월 연납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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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할부 월 납입금
월 납입금 (원리금균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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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 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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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 상환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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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자동차 취득세 기준
| 구분 (비영업용) | 세율 | 감면 |
|---|---|---|
| 승용차 | 7.000000000000001% | - |
| 경차 (1,000cc 미만) | 4% | 75만 원까지 면제 |
| 승합·화물 | 5% | - |
| 전기·수소차 | 차종별 세율 | 140만 원까지 감면 (2026.12.31까지) |
과세표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. 예를 들어 4,400만 원(부가세 포함) 승용차는 공급가액 4,000만 원 × 7% = 280만 원입니다. 경차는 산출세액이 75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어, 대부분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.
경차이면서 전기차라면? 레이 EV처럼 두 감면에 모두 해당해도 합산되지 않고,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).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더 큰 감면을 적용합니다.
자동차세 계산 방법
| 배기량 (비영업용 승용) | cc당 세액 |
|---|---|
| 1,000cc 이하 | 80원 |
| 1,600cc 이하 | 140원 |
| 1,600cc 초과 | 200원 |
| 전기·수소차 | 연 10만 원 정액 |
- 자동차세의 30%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.
-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%씩, 최대 50%까지 경감됩니다 (12년차 이상 50%).
- 6월·12월에 절반씩 나눠 내며, 1월에 연납하면 남은 11개월분의 5%를 공제받습니다.
더 알아보기
자주 묻는 질문
취득세는 차량 가격 전체에 붙나요?
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(개별소비세·교육세 포함)이 과세표준입니다. 할인을 받았다면 실제 계약 공급가액 기준이며, 계산서상 금액이 정확합니다.
취득세 말고 차량 등록할 때 드는 돈은?
지역개발·도시철도 공채 매입(즉시 매도 시 할인 비용만 부담), 번호판 대금, 인지·증지대, 탁송료 등이 추가됩니다. 공채 매입률은 시·도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.
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?
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종료되어 2026년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7%가 적용됩니다. 전기·수소차 감면(최대 140만 원)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?
1월, 3월, 6월, 9월에 위택스나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월에 내면 남은 11개월분의 5%가 공제되어 할인 효과가 가장 큽니다.
참고: 위택스 ·지방세법 ·지방세특례제한법
기준: 2026년 · 최종 검토 2026-10-06 · 공채·번호판·인지대 등 부대비용은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