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수수료(법률 용어로 중개보수)는 요율표의 금액이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.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. 주택 기준으로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계산 순서
- 거래금액을 구합니다. 매매는 매매가, 전세는 보증금, 월세는 아래 환산식으로 구합니다.
- 거래금액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합니다.
-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둘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.
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환산합니다
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다시 계산합니다.
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70)
계산 예시
| 거래 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중개보수 상한 |
|---|---|---|---|
| 아파트 매매 5억 원 | 5억 원 | 0.4% | 200만 원 |
| 빌라 매매 1억 원 | 1억 원 | 0.5% (한도 80만 원) | 50만 원 |
| 전세 3억 원 | 3억 원 | 0.3% | 90만 원 |
|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/ 월 50만 원 | 6천만 원 | 0.4% (한도 30만 원) | 24만 원 |
| 월세 보증금 500만 원 / 월 40만 원 | 3,300만 원 (×70 적용) | 0.5% (한도 20만 원) | 16만 5천 원 |
마지막 예시에서 ×100으로 계산하면 4,500만 원이 나와 5천만 원 미만이므로, ×70으로 다시 계산한 3,3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.
부가세는 따로인가요?
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%를 부가세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보통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. 사무소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위 예시의 전세 3억 원이라면 부가세 포함 최대 99만 원입니다.
덜 내는 방법
1.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세요. 요율은 “이내에서 협의”입니다. 계약서를 쓰고 난 뒤보다 집을 보러 다닐 때 미리 합의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. 합의한 금액은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.
2. 양쪽 모두에게 같은 요율로 받는지 확인하세요.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(임대인과 임차인) 각각에게 중개보수를 받습니다. 상대방과 다른 조건을 요구받는다면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.
3.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.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. 연말정산 공제에 쓸 수 있습니다.
주의할 점
- 위 요율은 주택 기준입니다.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이고, 상가·토지 등은 0.9% 이내에서 협의합니다.
- 요율은 시·도 조례로 정하지만, 2021년 10월 개정 이후 대부분 지역이 같은 표를 쓰고 있습니다.
- 중개보수 외에 실비(서류 발급 비용 등)를 따로 요구할 수 있지만, 그 범위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.
- 상한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. 이미 냈다면 초과분 반환을 요구하고,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·도 조례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(2021년 10월 19일 시행)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