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전환·중개수수료 계산기

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지, 지금 월세가 전세로 치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. 현재 법정 전환율 상한은 5%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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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값은 법정 상한 = 한국은행 기준금리 3% + 2% (2026-08-27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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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부담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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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상한 기준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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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(중개보수)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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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수 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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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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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요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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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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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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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전환율이란

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. 1억 원을 전환율 5%로 바꾸면 연 500만 원, 월 약 41만 7천 원의 월세가 됩니다.

집주인 입장에서는 전환율이 높을수록, 세입자 입장에서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. 월세 → 전세 환산 금액이 실제 전세 시세보다 높다면, 그 월세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
매매·교환
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천만 미만0.6%250,000원
5천만 ~ 2억 미만0.5%800,000원
2억 ~ 9억 미만0.4%-
9억 ~ 12억 미만0.5%-
12억 ~ 15억 미만0.6%-
15억 이상0.7%-

임대차 (전세·월세)
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천만 미만0.5%200,000원
5천만 ~ 1억 미만0.4%300,000원
1억 ~ 6억 미만0.3%-
6억 ~ 12억 미만0.4%-
12억 ~ 15억 미만0.5%-
15억 이상0.6%-

위 요율은 주택 기준입니다. 오피스텔(주거용 매매 0.5%, 임대차 0.4%)과 상가·토지(0.9% 이내 협의)는 기준이 다릅니다.

더 알아보기

자주 묻는 질문

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꼭 지켜야 하나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법정 상한(현재 5%)을 넘을 수 없습니다. 다만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로 정해집니다.

중개수수료(중개보수)는 깎을 수 있나요?

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. 상한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, 계약 전에 금액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?

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%가 부가세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.

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?

보증금 + (월세 × 100)으로 환산합니다.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+ (월세 × 70)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
참고: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·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·한국은행 기준금리
기준: 2026년 · 최종 검토 2026-10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