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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할인 총정리 — 신청 시기, 할인율, 배기량별 금액

착착계산기 · 업데이트 2026년 10월 7일

자동차 취등록세·자동차세 계산기취득세, 연 자동차세, 할부 월 납입금바로 계산하기

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. 그런데 1년 치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, 이것이 자동차세 연납입니다. 신청 한 번으로 매년 몇만 원을 아낄 수 있어서 차가 있다면 꼭 챙길 만합니다.

연납 시기와 할인율

연납은 1월, 3월, 6월,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할인은 미리 내는 남은 기간분 세액의 5%이므로, 일찍 낼수록 많이 아낍니다.

신청·납부 월 할인 대상 기간 연세액 대비 실제 할인율
1월 2월~12월 (11개월) 약 4.58%
3월 4월~12월 (9개월) 약 3.75%
6월 7월~12월 (6개월) 약 2.5%
9월 10월~12월 (3개월) 약 1.25%

신청은 위택스(wetax.go.kr), 서울은 이택스(etax.seoul.go.kr), 또는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.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?

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(cc) × cc당 세액에 지방교육세 30%가 붙습니다.

배기량 cc당 세액
1,000cc 이하 80원
1,600cc 이하 140원
1,600cc 초과 200원
전기·수소차 연 10만 원 정액

배기량별 연간 금액과 1월 연납 시 (신차 기준)

차량 예시 연간 합계 1월 연납 시
998cc (경차) 103,790원 약 99,030원
1,598cc (준중형) 290,830원 약 277,500원
1,998cc (중형) 519,480원 약 495,670원
2,497cc (준대형) 649,220원 약 619,460원
전기차 130,000원 약 124,040원

연간 합계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(30%)를 더한 금액입니다. 예를 들어 1,998cc는 자동차세 399,600원 + 지방교육세 119,880원입니다.

중형차라면 1월 연납만으로 약 2만 4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(차령 경감)

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%씩, 최대 50%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. 12년차 이상이면 절반만 냅니다.

차령 경감률 1,998cc 연간 합계
1~2년차 0% 519,480원
5년차 15% 441,550원
8년차 30% 363,630원
12년차 이상 50% 259,740원

연납하고 차를 팔면?

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판 사람에게는 환급되고, 산 사람에게는 그날부터 새로 부과됩니다. 그러니 차를 바꿀 계획이 있어도 연납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.

체크리스트


이 글은 지방세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연납 할인율과 신청 기간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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