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다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. 알바생도, 5인 미만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받는 조건 두 가지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
-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(개근)
’소정근로시간’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. 사장님이 갑자기 일찍 보내서 실제로 일한 시간이 15시간 아래로 떨어졌더라도, 계약상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은 충족됩니다.
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계산 공식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
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.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근무 형태 | 1주 근무시간 | 주휴시간 | 주휴수당(주) | 주급(주휴 포함) |
|---|---|---|---|---|
| 하루 3시간 × 주 5일 | 15시간 | 3시간 | 30,960원 | 185,760원 |
| 하루 4시간 × 주 5일 | 20시간 | 4시간 | 41,280원 | 247,680원 |
| 하루 5시간 × 주 5일 | 25시간 | 5시간 | 51,600원 | 309,600원 |
| 하루 6시간 × 주 5일 | 30시간 | 6시간 | 61,920원 | 371,520원 |
| 하루 8시간 × 주 5일 | 40시간 | 8시간 | 82,560원 | 495,360원 |
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집니다.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퇴사하는 주에도 받을 수 있나요?
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,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일했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.
- 월~금 개근하고 그 주 일요일까지 재직(퇴직일이 다음 주 월요일)한 경우 → 주휴수당 발생
- 월~금 일하고 금요일자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 → 1주를 채우지 못해 발생하지 않음
마지막 주 주휴수당까지 챙기려면 퇴사일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상황
근무 요일이 매주 바뀌어요.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.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.
두 곳에서 알바를 해요.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합니다. A에서 주 10시간, B에서 주 10시간이면 두 곳 모두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.
5인 미만 가게인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없다고 해요. 연장·야간 가산수당과 달리,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.
3.3%를 떼고 줘요. 3.3%는 프리랜서(사업소득) 세율입니다.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알바생은 대부분 근로자이므로, 3.3% 처리가 맞는지는 따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(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) 대상이 됩니다.
못 받았다면
먼저 사업주에게 근무 기록과 함께 요청하고,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에 상담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임금 청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너무 늦지 않게 챙기세요.
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5조, 시행령 제30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