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정식 명칭 구직급여)는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, 받는 동안에도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1단계: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
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(피보험 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
- 권고사직, 계약만료, 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만둔 경우 (자진퇴사라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)
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,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
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 기준입니다. 주 5일 근무자는 무급 휴일인 토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보통 7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집니다.
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정당한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.
2단계: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하기
퇴사하면 회사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으로 수급 자격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.
- 고용24(work24.go.kr)에 로그인하면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.
-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(예: 권고사직인데 ‘개인 사정’) 적혀 있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, 안 되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.
3단계: 고용24에서 구직등록 하기
고용24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. 실업급여는 ’구직 중인 사람’에게 주는 돈이라 구직등록이 먼저입니다.
4단계: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듣기
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합니다. 제도 설명과 부정수급 안내가 주 내용이고,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5단계: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하기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. 신분증을 챙기고, 방문 전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신청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.
6단계: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인정받기
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~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. 그날까지 한 재취업 활동(입사 지원, 면접, 직업훈련 참여 등)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으면, 그 기간만큼의 급여가 통장에 들어옵니다.
- 인정 횟수와 인정되는 활동 종류는 회차별로 다르니, 수급자격 인정 때 받는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- 형식적인 지원(조건이 맞지 않는 곳에 반복 지원 등)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.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사라집니다.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퇴사 8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4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.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2026년 기준 하루 금액은 66,048원~68,100원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(1일 8시간 근무 기준).
| 퇴사 전 월급(세전) | 1일 구직급여 | 이유 |
|---|---|---|
| 약 337만 원 이하 | 66,048원 | 하한액 적용 |
| 약 337만~345만 원 | 66,048~68,100원 | 평균임금의 60% |
| 약 345만 원 이상 | 68,100원 | 상한액 적용 |
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~270일을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. 내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
주의: 부정수급
재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.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,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수급 중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세요.
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개별 사례의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.